2024 | 04 | 17
8.8℃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620,000 1,780,000(-1.85%)
ETH 4,614,000 77,000(-1.64%)
XRP 741.3 6.4(-0.86%)
BCH 725,200 42,200(-5.5%)
EOS 1,121 2(0.1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法,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결정

  • 송고 2019.01.22 13:47 | 수정 2019.01.22 14:1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다툼의 여지 판단...행정소송 결과 때까지 처분 정지

'고의 분식 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 이를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의 회계 분식 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가량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이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재 효력 정지를 내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4:14

94,620,000

▼ 1,780,000 (1.85%)

빗썸

04.17 04:14

94,426,000

▼ 1,584,000 (1.65%)

코빗

04.17 04:14

94,616,000

▼ 1,726,000 (1.7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