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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 공개 의무화된다

  • 송고 2019.01.22 11:56 | 수정 2019.01.22 14: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리정보 구분해 표시하고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도 통보

은행법·시행령 개정해 고의 정보누락 등 불공정행위 제재

ⓒ픽사베이

ⓒ픽사베이

앞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에 대해서도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부당 금리산출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모범규준에서 정한 수준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약정서 등 기존서류만으로 대출금리 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힘들어 부당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이 기초정보, 금리정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은행은 금리정보에 대해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금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신용도 변화 등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명기하고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에도 관련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서도 은행이 반드시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알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은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하되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도 명확히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1개월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는데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돼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으나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경우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는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의원, 김종회 의원이 지난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은행권의 부당한 금리산정 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불공정 영업행위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도상환시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줄어든다.

은행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이자손실 보전을 위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해 개별적으로 인하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 대출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1~0.2%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코픽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코픽스도 오는 7월부터 도입·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코픽스를 도입해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은 단기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시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한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결제성자금,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코픽스를 새로 도입한다.

전체 대출재원의 18.6%를 차지하는 결제성자금과 15.2%의 비중을 갖고 있는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할 경우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약 27bp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용·검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 산출·공시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며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대출계약 후 3년 이전이라도 좀 더 쉽게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과 표준 서식 마련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및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을 마무리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은행법령상 부당 금리산출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과제는 상반기 중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대출 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픽스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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