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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지위 남용 '갑질' 본격 심의 착수

  • 송고 2019.01.21 10:00 | 수정 2019.01.21 09:32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다음달 20일 3차 심의 확정…광고비·무상 수리 비용 전가 혐의

애플측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수백억 과징금 부과될 수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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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심의가 다음달 20일로 결정됐다.

글로벌 기업인 만큼 향후 통상마찰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차 심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로 구성된 피심인 측 참고인들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며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 참고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에 대한 혐의를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등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해 4월 애플에 발송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문제 삼았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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