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20% 미만으로 하락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19.8%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전년보다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이하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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