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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출금 지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잇따른 고소

  • 송고 2019.01.17 17:44 | 수정 2019.01.17 17:4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피해자 "하루 출금 가능 예치금 30만원 한도"

"최소 5억원에서 수백억원 수준 피해 예상돼"

ⓒ연합

ⓒ연합


인천 소재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객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본사를 둔 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거래소 전 대표이사 A씨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거래소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고객은 5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래소 고객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 서구 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속한 출금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한 건을 모아 단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예치금을 빼기 위해선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 출금 가능한 예치금 역시 30만원 한도"라며 "현재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60명이고 예치금 규모만 5억원으로 전체 예상 피해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고객과 거래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거래소 측은 "예치금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할 때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이 많아 출금이 지연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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