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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문제는 인하 폭

  • 송고 2019.01.17 15:51 | 수정 2019.01.17 16:4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0.3% 증권거래세 10% 낮춰봐야 1억원 거래시 3만원 절세"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現양도소득세 체계로 실현 어려워"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여당과 금융투자업계가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해결책으로 증권거래세를 제시한 가운데 인하 폭이 증권거래세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증권업종은 5.29% 상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증권업종의 낮은 밸류에이션, 주식시장 변동성 축소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 정상화 기대감 등이 반영된 탓이다.

시장 기대감에도 불구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작을 경우 증시 활성화에 끼칠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평균 수수료율의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증권사의 브로커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변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연구원은 "0.3%의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인하한다고 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해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대폭 인하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대폭 인하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 조건"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은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이 모호하고 전체 투자시가총액이 아닌 종목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선정해 형평성 및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가장매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손익 통산의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강 연구원은 "조세공평주의 원칙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는 중장기적 과제지만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로는 폐지 또는 대폭 인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시장에서 종목 매도시 발생하는 일종의 간접세를 말한다. 투자자는 매도할 때 매도 가격의 0.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다. 종목 매도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포함돼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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