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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도구로 쓰여진 세무조사…규정 정비 바람

  • 송고 2019.01.12 15:19 | 수정 2019.01.12 15:1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세무조사 오인' 현장확인 출장증 개선…조사범위 확대 사유 합리화

개정 전후 현장확인 출장증ⓒ연합뉴스, 국세청

개정 전후 현장확인 출장증ⓒ연합뉴스, 국세청



정부가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에 나섰다. 정치적 도구로 쓰여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무조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이미지를 탈바꿈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소득세 등 사무처리 규정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장확인 출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현장확인은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반영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히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선된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님'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상 세무조사 확대 사유 중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지워졌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재량을 줄인 것이다.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과세자료 처리'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로 명료화했다. 국세청이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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