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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 추후 재심의

  • 송고 2019.01.10 23:40 | 수정 2019.01.10 23:3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정을 연기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SPC(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SK실트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논란의 시작이다.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된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한투 측은 해당 대출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만큼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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