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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랜저 디젤 등 현대차 8만여대 '배출가스 리콜'

  • 송고 2019.01.08 16:32 | 수정 2019.01.08 16:26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미세먼지에 직접 영향 미치는 부품 결함 개선"

9일부터 SW 업그레이드·부품 교체 등 무상 조치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8일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8721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의 결함검사 결과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가 점차 늘어나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다.

이들 차량 결함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디젤미립자필터(DPF) 균열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2만8179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마이티 1만9597대 등 3개 차종 6개 모델 총 7만8721대이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을 향후 결함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방침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유차는 휘발유 등 유종 차량보다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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