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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 꺾여…지방은 하락 전환

  • 송고 2019.01.02 11:00 | 수정 2019.01.02 11:2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9·13 대책·대출규제 등 영향

신규물량 증가, 경기침체 등 영향에 전세가도 하락폭 확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0.25%→0.07%)과 서울(0.20%→0.04%)은 상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9·13대책 등 정부정책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문의가 급감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반면 인천은 역세권 및 저평가 단지 수요와 정비사업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고 경기는 서울 인근과 교통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의 경우 강북구(0.22%), 성동구(0.19%), 동대문구(0.11%) 등은 상승폭 축소됐고 노원구(-0.03%)는 하락 전환되는 등 종로구(0.51%)를 제외한 지역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남권에서는 재건축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도 일부 하락세로 돌아서며 강남구(-0.32%), 송파구(-0.23%) 등 강남4구와 동작구(-0.05%)는 하락하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00%) 등은 상승폭 축소되거나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방은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공급 증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5대광역시를 비롯해 전남·제주·세종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전세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9% 떨어졌고 수도권(-0.06%→-0.19%)은 하락폭 확대, 서울(0.00%→-0.13%)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감정권 관계자는 "수도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계절적 비수기, 정비사업 이주수요 분산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헬리오시티, 흑석뉴타운 등 입주를 앞두고 서초구(-0.67%), 강동구(-0.45%) 등 강남4구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지방(-0.12%→-0.18%) 역시 전세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5대광역시(-0.09%→-0.14%), 8개도(-0.20%→-0.26%), 세종(3.59%→2.5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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