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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 송고 2019.01.01 15:54 | 수정 2019.01.01 15:4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발생률은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이다. 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업체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개 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곳)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사고는 2017년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5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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