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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증권]전자증권제도·부동산신탁사 출범…바뀌는 제도는

  • 송고 2019.01.01 06:00 | 수정 2019.01.02 13:2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전문투자자·사모운용사 진입장벽 낮아지고 ISA 가입자 범위 확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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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피는 3000선을 넘볼 것이라는 연초 전망이 무색하게 하반기로 갈수록 고꾸라졌다. 올해 달라지는 증권 관련 법안과 규제 완화를 통해 증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한 해 코스피는 작년 말 종가(2467.49)보다 17.28% 하락한 2041.04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0.73%) 이후 10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전년 대비 코스피가 하락한 것도 2014년(-4.76%) 이후 4년 만이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9일 장중 2607.10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2600선을 돌파했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고 코스피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는 규제 완화 혹은 새로 시행되는 증권 관련 법안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수익이 증시 거래대금에 좌우되지 않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되고 창업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들이 불특정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제는 5000만원 이상 잔고를 1년간 유지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사모운용사의 시장 진출이 쉬워진다.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완화된다. 당국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글로벌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해 사모 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최대 3곳의 부동산신탁사가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의 신규 출범은 거의 10년만이다.

4월에는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증권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연결 재무재표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분기 안에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율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내년 9월 16일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된다.

전자증권은 증권 발행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폐지, 구주권제출 불필요, 수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여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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