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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과징금 강화…금감원 "재무제표 작성 유의해야"

  • 송고 2018.12.30 17:07 | 수정 2018.12.30 17:0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은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부정 행위 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기업과 감사인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공시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절대 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수립됐다.

고의·중과실 위반 시에는 위반 금액의 20% 한도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또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은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항은 2018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2018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핵심 감사 사항을 선정해 그 이유와 감사 절차를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익 및 금융상품 관련 새 회계기준도 재무제표에 철저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회계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법정기한 안에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며 "미제출시 사유 등을 내거나 공시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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