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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GS25 선언'…가맹점 이익 배분율 8%p↑

  • 송고 2018.12.26 16:16 | 수정 2018.12.26 16:1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사진=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GS25는 26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에서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내년 상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GS25는 가맹점 수익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상생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인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p 높인 뉴타입 개발 ▲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새로운 가맹계약을 공개했다. 더불어 ▲ 매출 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 가맹점 운영비 절감을 담은 파격적인 상생지원을 발표했다.

GS25는 우선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 경영주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익 배분율을 조정한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S25 가맹점은 점포 매출총이익(매출*상품 평균 이익율)을 평균 8%P(현 수준 유지 시 최소 2% UP)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 일 평균 매출이 180만원인 점포는 이익 배분과 지원금을 합해 월 1183만원(30일 영업, 상품 평균 이익율 30%, 지원금 130만원 가정)을 가져간다. 여기서 200만원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월 1300만원으로 117만원을 더 수취했다.

하지만 뉴타입으로 변경 시 같은 조건에서 가맹점 몫이 131만원 이익이 더 늘어남에 따라 기존 대비 12%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존 증가분 대비 월 14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1년으로 환산 시 168만원, 5년 환산 시 840만원이 인상되는 효과라고 GS25는 설명했다.

현재 점포는 기존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며, 신규 타입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점포 및 재계약 시 적용될 예정이다.

가맹점 안정화를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 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약 수수료 감면 뿐만 아니라 시설 잔존가까지도 본부가 일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GS25는 기존 1년(G타입), 2년(A/S타입)이었던 운영비 최소보조를 모두 2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맹점 안심운영제도도 마련했다.

김동인 GS25 김동인 상생협력팀 팀장은 "올해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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