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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첫 분양 '위례포레자이'…청약 내년 1월로 연기

  • 송고 2018.12.26 13:43 | 수정 2018.12.26 13:4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내년 1월 2일 특공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

1월 14일 당첨자 발표

위례포레자이 조감도. ⓒGS건설

위례포레자이 조감도. ⓒGS건설

GS건설이 공급하는 '위례포레자이' 청약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에 대한 분양승인이 이날 남에 따라 청약 일정도 한 주 밀렸다.

GS건설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1월 14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은 지난 21일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상품, 분양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방문객들의 원성을 샀다.

올해 안에 분양을 추진하다 보니 서류 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설계 부분에도 경미한 문제가 발생해 계획보다 승인이 늦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결국 예정보다 일주일 가까이 승인이 늦어지면서 청약 일정도 내년 초로 밀리게 됐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이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형 금액이다.

임종승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발코니 확장도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심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된다"며 "평형별로 1500만~1900만원대까지 심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입주는 오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임 소장은 "위례 지구 내 3년만에 첫 분양이자 북위례 첫 분양"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분양가가 낮아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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