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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임 회장 '고문제도' 관행 언제까지...

  • 송고 2018.12.24 14:06 | 수정 2018.12.24 17:12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금투협, 1·2·3대 회장 모두 고문으로 위촉…연간 최소 1억↑ 지원

거래소등 유관기관 '고문제도' 無, 금융당국 '전관예우' 근절 나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의 여전한 '고문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권 전반이 전관예우 관행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어서다.

금투협의 고문 제도는 1·2대 회장 때부터 올 초 퇴임한 3대 회장까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투협이 개혁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3대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은 올해 2월 3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현재 비상근 고문을 맡고 있다.

금투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황영기 전 회장은 전직 협회장들처럼 현재 금투협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황 전 회장에겐 고문료와 개인 집무실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직 협회장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도 "황 전 회장에겐 차량을 제외한 고문료와 개인 집무실 등이 지원되고 있다"며 "황 전 회장은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직 회장들은 모두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돼 '전관예우'를 받았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고문직을 유지하며 △월 300~500만원의 급여 △단독 사무실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퇴직금 외에 별도로 '가급'이라는 규정을 통해 연봉의 50%를 추가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금투협의 '고문제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금투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율규제기관이 기 때문에 금투협이 정한 내부 정책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실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금투협 회장 직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해당 직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안정화 및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 관계 개선에 공헌한 점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투협이 '고문제도'를 관행으로 유지해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데일리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데일리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이유는 금투협이 증권사·운용사 등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 때문이다. 앞서 국회와 금투협 노조도 1·2대 퇴직 협회장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증시 부진의 여파로 비용절감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형 증권사인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됐지만 향후 중소형 증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거래소·예탁원·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전관예우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부터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한다는 내용인데, 주 목적은 '전관예우'를 근절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과거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로 비난을 받았던 금감원의 경우는 앞으로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근절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고문제도'가 없다"며 "공직법 발의 이후 담당자들이 (금융권으로) 못가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외부 시각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엄격히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관예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국민 정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전체가 전관예우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협이) 여전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의 상징성과 협회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업협회·자산운영협회·선물협회가 합병해 출범한 민간 통합 자율규제 기관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등을 회원으로 두는 회원제 비영리법인이며 크게 산업지원 기능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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