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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3일) 이슈 종합] "제휴사 사정 이유로 카드 부가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불가", 금융위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 송고 2018.12.23 16:04 | 수정 2018.12.23 15:5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제휴사 사정 이유로 카드 부가서비스 일방적 변경·중단 불가"
카드사가 제휴사 사정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최대 2개사 인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설되며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배점 발표는 내년 1월 중 이뤄진다. 이후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5월에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중채무 500조원 돌파…6명중 1명 청년·노년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를 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0조290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가운데 29세 이하는 30만868명, 60대 이상은 40만9433명이다. 이들을 합치면 전체 다중채무자의 16.8%가 청년과 노년층이다.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꼴이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2040년 100조원 소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0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금감원,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여신취급 개선 위해 관련세칙 개정
내년 상반기 부터는 9000여 기업들이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선된 대출여력으로 종전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중소기업 여신취급과 관련된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관련세칙 개정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도의 골자는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자담배에도 암 덩어리 사진 들어간다
아이코스를 비롯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표시된다. 이를 포함해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 제작된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총 10종으로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높아졌다.

■기부금 모집부터 사용내역까지 공개 의무화한다
기부금 모금내역과 사용정보에 대한 공개의무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의 알 권리와 기부금품 사용명세를 구체화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부금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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