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12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다만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12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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