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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증선위 법정공방…"국가 바이오 미래 고려해야"

  • 송고 2018.12.19 13:56 | 수정 2018.12.19 13:5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증선위 "제재 이행되지 않다가 오히려 피해 확대 우려"

행정법원, 내년 1월 중 제재 효력 정지 여부 결정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법정에서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제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재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반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처리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선위의 제재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이 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사내 이사는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 두 명뿐이라 이들을 해임할 경우 집행기관 및 의사결정 기관의 공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며 "증선위 제재는 경제적 자유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 이미지나 명예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해버리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저희와 투자자는 물론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충분히 고려해 제재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증선위 측은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고 해도 삼성바이오 측이 입게 될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으로 입는 손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인 지정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인만 바뀌는 것일 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며 "제재가 이행되지 않다가 본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가 패소하면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오히려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열띤 공방에 재판장은 검토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 중에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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