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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투기수요 차단

  • 송고 2018.12.19 13:35 | 수정 2018.12.19 13:2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집값 상승 방지...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과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정부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발 지역 일대의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과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선정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고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의 집값이 오를 경우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투기성 거래와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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