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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증선위, '분식회계' 법정 공방 시작

  • 송고 2018.12.19 08:35 | 수정 2018.12.19 08:2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에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요청

법원, 삼성바이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 했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안진·삼일·한영 회계법인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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