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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정부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

  • 송고 2018.12.18 16:56 | 수정 2018.12.18 16:5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져가던 때였다"고 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요원이기도 해 감찰할 때는 감찰반원 역할이지만 정책업무 시에는 행정요원으로 협업한다"며 "가상화폐 건은 감찰반원 신분으로 업계의 기초적 상황을 파악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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