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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준중형 SUV·CUV 개발 거점으로 '지엠테크니컬코리아' 지정"

  • 송고 2018.12.18 16:33 | 수정 2018.12.18 16:3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연구개발 거점 되면서 생산법인도 안정화 기여 및 부품공급사에도 긍정적 영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제너럴모터스(GM)의 준중형 SUV 및 CUV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지엠의 신설법인이 10년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해 이날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설법인이 GM 전략차종의 연구개발 거점이 되면서 생산법인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신차개발에서 국내 연구개발법인이 참여해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게 됐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부품 공급률 증가, 부품공급 신규창출, 협력업체 신규고용효과 및 생산유발효과, 국내 차 부품산업 성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법인에서 개발한 것을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면 생산법인도 유리해지고 부품업체도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어 부품 공급여력 능력이 커진다”라며 연구개발법인도 강화하고 생산법인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신설 연구법인이 수익성 개선 효과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 및 한국지엠의 부채비율 개선 등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에 찬성한 배경이 됐다.

또한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의 권리가 신설법인인 테크니컬센터에도 유지된다는 판단도 찬성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5월에 협약한 기본협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법인이 분리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원칙”이라며 “법인을 분리하더라도 기본 협약을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법원에 냈던 법인분리 주총 의결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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