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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연금저축"…증권사 연말 고객 모시기

  • 송고 2018.12.14 16:19 | 수정 2018.12.14 16:1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몇 안남은 연말정산 혜택상품·세제혜택 관심 높아지는 연말에 이벤트 봇물

지금 가입해도 혜택 볼 수 있어 인기·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점 잊지말아야

증권사들은 12월 연말은 직장인들이 세제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연금저축펀드 마케팅에 한창이다. ⓒEBN

증권사들은 12월 연말은 직장인들이 세제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연금저축펀드 마케팅에 한창이다. ⓒEBN

연말은 '세테크' 시즌으로 불린다. 증권사들은 당장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 이벤트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12월 연말에 직장인들이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연금저축펀드 마케팅에 한창이다.

연금저축은 몇 안남은 연말정산 효자 상품 중 하나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납익금액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 그 때에 내는 세율이 3.3~5.5%로 낮은 것도 장점으로 인식된다.

연금저축 상품 중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원금 손실 위험은 있다.

당장 가입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 전액을 한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증권사 간 고객 뺏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다. 일부 증권사는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31일까지 연금계좌를 이전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은 IRP 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다이렉트 또는 은행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납입 금액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쏙쏙(비대면) 연금저축계좌 개설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ETF 거래수수료 5년 무료와 최대 64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도 어쩔수 없이 최근 수익률이 부진한 상품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하는 상품"이라며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적절히 활용하되 가입이나 계좌 이전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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