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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직접 정보 수집"…금감원 의존 '탈피'

  • 송고 2018.12.13 16:22 | 수정 2018.12.13 16:1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기존 3등급→ 5~7등급 구간 확대

"금융기관서 직접 건전성·부실예방 정보 받아 분석해 나갈 것"

위성백 예보 사장이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보 사장이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사 정보를 의존하는 대신 직접 자체 정보수집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하고, 금융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활용해 예금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 예보가 해야 할 일은 정보 수집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금감원과의 정보공유체계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 동안 금감원으로부터 정보를 주로 받았는데 정보가 빨리 오니 안 오느니, 어떤 정보를 안주느니 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금융기관 차등평가제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건전성과 부실예방 정보들을 받아 분석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예보는 금감원과의 '불통'을 그간 여러 언로를 통해 언급해왔다. 올해 6월 예보가 발간한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19권 제1호'에 게재된 서상원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은 금융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 교수는 논문에서 "MOU 형태로 관계기관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정보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보다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보가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의 서두에 '금융안전망 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그 연장선상이다.

이와 함께 시장정보 및 금융회사 정보의 적기 입수 등 정보수집처를 다각화해 부실요인 분석 기반을 강화, 자체 정보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부여되는 금융기관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극 사용한다는 의미다.

위 사장은 기자와 만나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재무정보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므로 건전성·부실위험과 관련된 지표들을 만들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받겠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보험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별로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평가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보는 금융사의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해 기존 3등급에서 5~7등급으로 구간을 확대한다.

금융사 차등평가 강화를 통해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를 고리로 금융사 관련 자료를 적기에 원활히 수집할 수 있는 '일거이득'이 가능한 셈이다.

또 위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등급 상향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며 정부 기조인 '포용적 금융'에도 발을 맞춘다. 금융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익 손실을 봤다면 예금보험료율 혜택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취지다.

위 사장은 "차등평가제도의 중요 지표는 수익성과 안정성이지만,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위해 금융기관이 노력했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표를 보완해줘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적 가치 부분은 보완이지 평가의 주(主)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보의 또 다른 주요업무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다. 2017년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 9만2000건(2385억원) 중 5만2000건(1115억)이 반환되지 않은 실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이 급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예보는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함으로써 비대면 금융거래의 신뢰 제고를 꾀한다.

한편 위 사장은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와 관련해선 논쟁이 많다"며 "보호한도를 늘렸을 때 금융업권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과 업권 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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