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8℃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7.5 1.5
EUR€ 1472.5 0.1
JPY¥ 888.3 -0.5
CNY¥ 189.4 -0.1
BTC 93,300,000 2,762,000(-2.88%)
ETH 4,560,000 78,000(-1.68%)
XRP 774 25.9(-3.24%)
BCH 700,300 35,700(-4.85%)
EOS 1,201 19(-1.5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내년 2월 개시…"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 송고 2018.12.12 11:00 | 수정 2018.12.12 09:3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기존 전기사업 대비 진입규제 대폭 완화…등록만으로도 중개사업 가능

대·중소기업 5~10여개사 참여…산업부,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 마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에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가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 개전 정기사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 절차 등이 복잡하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 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등록만으로도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요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가능하게끔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에너지·통신·정보통신(IT) 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6:02

93,300,000

▼ 2,762,000 (2.88%)

빗썸

04.25 06:02

93,161,000

▼ 2,739,000 (2.86%)

코빗

04.25 06:02

94,433,000

▼ 1,379,000 (1.4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