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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롯데·대우건설, 재건축 조합원 상대 로비…검찰 송치

  • 송고 2018.12.11 20:05 | 수정 2018.12.11 20:4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시공권 따내려 금품 살포

홍보대행사 직원 등 총 334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안용현 지능1계장이 10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실에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안용현 지능1계장이 10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실에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롯데·대우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회사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는 전무 등 7명, 롯데는 부장 등 14명, 대우는 부장 1명이 각각 송치됐고 홍보대행업체 3곳 대표와 직원 총 293명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함께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해 9∼10월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들이 제공한 금품은 각각 현대 1억1000만원, 롯데 2억원, 대우 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현대는 반포, 롯데는 잠실, 대우는 신반포의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관계자 대부분은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행업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이 건설사 명함을 소지하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했던 점, 대행업체가 금품 제공 내용을 건설사에 일일이 보고했던 점에 비춰 건설사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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