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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끝, 조선업계 여전히 '혼란'

  • 송고 2018.12.11 11:20 | 수정 2018.12.11 22:35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 도입 돼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 위부터 반시계방향).ⓒ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 위부터 반시계방향).ⓒ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고 오는 2019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조선업계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선주와의 계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불황 지속으로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업을 포함한 각계각층은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이달을 끝으로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겨우 회복기에 돌입한 조선업계는 고민이다.

올해 국내 조선업계는 전 세계 누계 발주량 2600CGT중 1090만CGT를 차지해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향후 세계 발주량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조선업계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불이행 시 생각지 못한 손실금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인력 감축이 지속돼 온 조선업계는 여력이 없다.

선주와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대 경영계획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주64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골자다.

조선업계도 이에 공감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상 시운전 등 근로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과 특례업종 포함·한시적 연장근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요구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업무 특성상 당장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만족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적용을 무작정 할게 아닌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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