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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중심 청약제 적용…"여전히 그림의 떡"

  • 송고 2018.12.10 14:02 | 수정 2018.12.10 13:5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높은 분양가, 금리인상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고민 여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1일부터 청약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지만 실수요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당첨 기회가 넓어졌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 '진짜 살고 싶은 집' 분양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 청약제도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들어가 살 집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분양권 등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고 8년, 거주의무기간은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

9·13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와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434만7400원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5만5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84만500원을 크게 웃돈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했을때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64만원이 올랐고 수도권은 159만7200원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가 74만9100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애초에 높은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강북권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힐스테이트 녹번역'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약 1900만원대로 주력 평형인 전용 84㎡(33평)이 6억~7억원 수준에서 형성됐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은평구도 분양가가 6억원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로 서울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는 주부 A씨(38)는 "주변에서 다들 청약을 넣으면 100% 당첨될 거라고 말하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날 전망이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보유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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