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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손보사 사업비…순이익 하락 '과당경쟁'

  • 송고 2018.12.10 10:41 | 수정 2018.12.10 16:3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손보사 순사업비 2월 이래 20%대 지속…'시책경쟁' 영향

"판매수수료 과도한 선지급 제한하고 분할지급 확대해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의 올해 9월 순사업비율은 21.08%로 지난해 같달 19.57%에 견줘 1.51%포인트(p) 상승했다.ⓒ픽사베이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의 올해 9월 순사업비율은 21.08%로 지난해 같달 19.57%에 견줘 1.51%포인트(p) 상승했다.ⓒ픽사베이

손해보험사들이 모든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 자사의 상품을 중점적으로 팔도록 시책(특별수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와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결국 수익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 31곳의 순사업비율은 올해 9월 21.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7%에 견줘 1.5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월 20%대에 진입한 이래 7월부터 21% 수준을 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액수로 보면 국내 일반손보사 10곳이 지출한 순사업비는 지난 6월 기준 7조318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6조6234억원)보다 10.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보험 판매실적)는 37조4822억원에서 37조9827억원으로 1.3% 오르는 데 그쳤다. 시장 파이는 조금 커졌지만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비용은 훨씬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의 사업비가 상승한 대표적인 요인으로 '시책 출혈경쟁'을 꼽는다.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저축성보험보다 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상품인 치아보험 판매를 위해 GA에 지급하는 시책을 500~600%까지 높이는 과당경쟁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수준은 통상 200~300% 내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사를 실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3사가 GA에 계획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는 시책·모집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이들 회사에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GA채널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겹치며 이들 회사는 일제히 실적이 하락했다. 삼성화재의 올해 3분기(1~9월) 누적 순이익은 90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1% 줄었다. DB손보는 5252억원에서 4516억원으로 14%, 메리츠화재는 2968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31%나 감소했다.

3사뿐 아니라 손보사의 GA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일반손보사 10곳이 지급한 대리점수수료는 올 6월 1조578억원으로 전년 동기(9082억원) 대비 16.5% 증가하며 지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전체 손보사의 올해 1~3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91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239억원(17.6%) 줄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및 시책의 경중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수수료를 많이 얹어준 상품을 중점적으로 팔면서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판매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시장의 성숙에 따라 새로운 채널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GA채널은 지속적으로 많은 경비를 투입해야한다. 보험사가 원하는 수익구조의 상품을 파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GA 의존 심화는 보험업의 '레드오션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초회·초년도의 과도한 선(先)지급을 제한하고 판매수수료 분할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설계사·GA채널 등 보험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해 선지급 판매수수료 체계는 유지하되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 뉴욕주는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에이전트나 GA에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를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뉴욕주 보험업법 제4228조)하고 있다. 호주도 선지급수수료 체계 하에 2015년 6월 'Treasury Announcement'를 통해 모집수수료 제도에 대한 분급 및 직접규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시장의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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