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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도입되면 해외 경쟁사 놀이터 될 것"

  • 송고 2018.12.10 11:00 | 수정 2018.12.10 14:3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경연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사 계열사 1188개에 다중대표소송 가능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가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중대표소송제도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이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 의원의 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만8100원(11월13일 기준)인 ㈜LG 주식 1주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의원 안의 경우 1억2000만원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김종인·오신환·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안을 적용하면 184.4억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또 20억원만 있으면 자산규모 453조원 규모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다.

노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해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모회사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

장부는 기업의 원가정보, 거래관계, 장기사업계획, R&D 현황을 담고 있어 장부를 열람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밀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경쟁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을 1주 구입한 후 자회사의 기밀을 볼 수 있다.

가령 해외 화학기업이 27만1500원으로 ㈜SK 주식 1주를 산 후 SK이노베이션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경쟁회사가 한국 기업의 기밀을 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지분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한경연은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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