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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미니까지..." 또 배출가스 문제 '부품 무단변경' 적발

  • 송고 2018.12.06 15:13 | 수정 2018.12.06 15:0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배출가스 리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연합

ⓒ연합

국내에서 판매된 BMW 미니 쿠퍼의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이날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한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오늘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총 1265대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됐는데 BMW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면 제작사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해 변경 인증 등의 조치를 받게끔 돼있다.

정화조절 밸브는 휘발유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토록 조절하는 장치로, 연료 탱크에서 방출되는 증발 가스를 마시면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미니 쿠퍼 차량에 부품이 무단으로 바뀐 사실은 이 부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 과정에서 적발됐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이 57건으로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차량의 리콜 계획은 지난 10월 승인돼 현재 진행 중이다. 문제의 정화조절 밸브를 당초 설계된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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