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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타결 직전 '단협 유예' 삭제에 무산 위기

  • 송고 2018.12.05 19:30 | 수정 2018.12.06 08:2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노동계 반발로 핵심쟁점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 또 삭제

현대차 "받아들일 수 없는 안"

노동계의 반발로 광주형 일자리가 핵심쟁점인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삭제되면서 광주형 사업이 타결 눈앞에서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의 반발로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이 삭제하는 대신 3가지 추가 수정안을 넣어 현대자동차와의 재협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다.

이 조항이 빠지면 매년마다 임금이 올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당초 광주시가 제안했던 취지가 무색해질 것으로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협의안을 내놨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 내용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문구를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단체협약 유예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임금 수준은 주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현대차가 이 세가지 안 중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임금단체협약 유예가 그동안 핵심쟁점 사항으로 여겨졌다. 당초 지난 3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의했던 안에 포함돼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이 조항이 다시 빠지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반복되면서 다시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꼬이고 있다.

현대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 측은 "오늘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측은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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