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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 28.3배 차별한 금융사…이유없다, 금감원 '제재'

  • 송고 2018.12.05 15:21 | 수정 2018.12.05 15:1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신탁업 영위 은행·증권·보험사 8곳 대상 합동검사 결과 발표

미래에셋생명 유일 '지적사항 없음'…"신탁업 휴업, 역설적 결과 낳아"

금감원 여의도 본원ⓒEBN

금감원 여의도 본원ⓒEBN

"0.01%와 0.283%." 모 증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최대 28.3배나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사들은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했다. 위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해 실시한 합동검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1차 기간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을 조사하고, 2차 기간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을 검사했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증권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합동검사 결과 위법 사례가 적발된 항목은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크게 3개 부분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해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위법사례는 8개사 중 3개사가 적발됐다.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위법사례도 3개사로부터 나타났다. 고위험상품이 편입된 신탁의 경우에도 고위험상품을 직접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자격자가 권유·판매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가 발견됐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과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법규 위반이다.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투자권유 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신탁계약 절차 위반 사례도 있었다.

신탁업 금융회사는 여러 신탁계약의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별로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취득·처분한 채권, 기업어음 등을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됐다.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는 6개사가 위반해 가장 많았다.

신탁계약이나 고객 지시와 다르게 신택재산을 운용한 경우도 있었고, 금융회사가 인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 계열사 증권을 불법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나타났다. 고객재산 운용 자료를 10년간 유지해야하지만,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특히 신탁보수와 관련,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고객간 신탁보수가 동일한 상품에서도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날 합동검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회사가 미리 기준을 가지고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정하겠다고 고객들에게 제시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기준이 사전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수료 차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국장은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를 비롯해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적발 금융사 담당자들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유일하게 칼날을 피한 금융사가 됐다. 8개사 중 신탁업 위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업체는 미래에셋생명뿐이다.

강 국장은 "하나도 지적되지 않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정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은 "보험이 리스크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며 "은행이나 증권 등은 무리한 경우가 있었지만 보험은 신탁이 주력업종이 아니었기에 그런 게(지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신탁 수탁고는 올해 6월 말 기준 1조39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후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건전영업'을 목적으로 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유일하게 돋보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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