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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기업인수합병 일제 점검

  • 송고 2018.12.05 14:59 | 수정 2018.12.05 14: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추정기업 선정해 자금조달 등 살펴볼 예정…회계처리 위반사엔 감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점검한다. 기업사냥꾼이 상장사 인수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회사 재무상황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서다.

무자본 M&A는 인수자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올해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또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대상이다.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으로 금감원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본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살핀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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