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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의 브랜드] 께름칙한 대상 런천미트 사태 결론

  • 송고 2018.12.03 17:42 | 수정 2018.12.04 09:2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냄새는 나는데 방귀 낀 놈은 없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 맞는다.

"멸균식품에서 균이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균을 일으킨 원인은 모르겠다."

대상 런천미트 사태를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대략 이렇다. 국내 최고 식품안전 기관이라는 식약처의 애매모호한 조사 결과에 어떤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을까?

지난 10월22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인터넷사이트의 '행정처분' 코너에 대상 런천미트 115g 제품에서 균이 검출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다음날인 23일 온 매체에 이 게시물이 보도되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됐다. 결국 대상은 검출된 균이 무슨 균인지도 모른채 24일 서둘러 사과문을 발표하고 캔햄을 생산하는 천안공장의 가동을 자체 중단시켜 버렸다.

그로부터 한달이 더 지난 11월30일 대상은 공장 가동 재개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외 4개 공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는 제품과 제조공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식약처도 관련 발표를 내놨다. 식약처 역시 대상의 당시 운영기록과 현장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장균 유입이 대상의 잘못이 아니라면 누구 잘못이란 말인가? 자연스럽게 1차 균 검출 조사를 했던 충남도청 동물위생시험소의 조사 과정에 의혹이 눈길이 쏠렸다.

이유는 첫 번째, 검출된 균이 대장균이란 점이다. 대장균은 영상 75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멸한다. 멸균제품인 런천미트는 영상 116도에서 40분간 가열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두 번째, 문제의 제품은 생산된지 2년반이 지났지만 푹 썩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에 균이 들어갔다면 이 제품은 완전 썩어 개봉시 가스가 분출되고 악취도 났어야 한다. 하지만 시험소의 증언에 따르면 첫 개봉 시 육안으로는 정상제품으로 보였다고 한다. 즉, 조사과정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시험소가 검사한 이외의 다른 제품에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소비자가 질병 관련 신고번호인 1339로 제품 의심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제품이 천안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남도청 동물위생시험소가 조사를 맡았다. 시험소는 공장의 한도견본(판매하지 않고 남겨두는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고, 여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대상이 의뢰한 4개의 공인기관과 식약처 역시 똑같은 제품을 검사했는데, 아무런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업계는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따져봤을 때 충남도청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표에서 "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검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며 "검사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발생, 여기로 균이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 마저도 확률이 높지 않다. 균이 검출된 제품과 추후에 공인기관 및 식약처가 조사한 제품인 한도견본은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 없이 한자리에 계속 보관된다.

대상은 이번 사태로 19만5000개 제품을 환수 및 환불 조치했으며, 한달이 넘도록 천안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대상으로선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청정원 브랜드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

억울한 대상은 결국 충남도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충남도청이 내린 회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과 시험소의 시험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균 검출 시험이 이뤄진지 한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대상이 소송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식품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출된 식품안전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월22일 식품안전나라에 처음 올라온 대상 런천미트 게시물은 충남도청이 자체적으로 올린 것이다. 전국 지자체가 전문기관인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식품 안전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과 그것을 국민에 알릴 때 파급효과를 감안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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