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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2심도 징역형 구형

  • 송고 2018.11.30 09:45 | 수정 2018.11.30 09:3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검찰 "피고인 1심 유죄판결 받고도 반대쪽 비난·수사기관에 음모론 제기"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김 전 부원장은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대 측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으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나는 최수현 전 원장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원칙에 따라 일 처리를 해왔다"며 "부당한 일에 연루됐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금감원 국정감사 때 처음 제기됐다. 금감원이 2014년 경력직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경력이 없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핵심이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였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김 부원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그 당시 채용을 담당하는 부원장보와 총무국장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 전 의원 아들의 합격을 위해 배점을 조정해준 것은 물론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최종 합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면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탁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판결에 있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금감원 안팎으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채용비리와 별개로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에 대한 내부 감찰 및 징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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