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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결정…"내년도 입사"

  • 송고 2018.11.28 18:08 | 수정 2018.11.28 18:0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손배소·사법처리 따른 조치…"다른 피해자도 판결 나오면 구제"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EBN


금융감독원의 과거 '채용비리 사태' 피해자가 구제를 받게 됐다. 피해자는 내년도 입사자와 함께 금감원에 입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2015년 채용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A씨를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최종면접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만큼, 금감원은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만 거쳐 채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처우에 대해 "내년도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신입직원 전형 절차에 병합해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임용된다. 이어 1∼3월 연수를 거쳐 배치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은 A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구제 결정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사법처리로 A씨의 피해 사실이 확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전형에서 A씨에 이어 2등을 했다가 역시 탈락한 B씨도 다음 달께 1심 판결 결과가 A씨와 비슷하게 나오면 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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