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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작업중지 해제

  • 송고 2018.11.24 14:37 | 수정 2018.11.24 14: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CJ대한통운 택배 자동 분류기.ⓒ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 자동 분류기.ⓒ연합뉴스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작업중지 조치가 24일 만에 해제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은 23일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조명등 추가 설치, 차량 유도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내용이 담은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또 물류센터 내 차량 일방통행, 시속 10㎞ 이하 운행, 안전운행 교육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에 노동청은 CJ대한통운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근로자들이 작업중지 해제를 원하는지를 묻는 면담도 함께 진행했다.

이어 23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대전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33)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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