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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로만 4차혁명

  • 송고 2018.11.23 14:37 | 수정 2018.11.23 14:3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강승혁 기자/금융증권부

강승혁 기자/금융증권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P2P금융업체의 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현행 25%에서 11%p 낮춘 14%로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려왔다.

전언에 따르면 현재 P2P금융 시장이 부실대출, 사기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책부터 먼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여야 의원들의 반대 이유라 한다.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마쳤다.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1000억원 이상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P2P시장에서 부실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국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 P2P시장은 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된다. 법이 있어야 처벌의 근거가 생기고, 위법행위라는 것도 실재하는 '법'을 위반했기에 성립할 수 있다. 그 법을 누가 만드나. 세제혜택의 시기상조론은 현재 P2P시장의 부실에 지분이 있는 입법부의 유체이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우수업체를 키우는 '옥석 가리기'는 시장과 법이 모두 제작용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감독기관에 사기행태를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휘슬부터 주고서 심판 역할을 주문해야 하지 않겠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낸 게 지난해 7월이다. 1년을 넘기는 실정. 물론 법안의 심의나 심사에 매우 각고의 노력이 요구돼 그 만큼의 시간을 소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와 국회 둘 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P2P업체 대표는 "국회에서는 P2P법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의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입법부로서의 신중성과 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 지금 47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단 9일 남겨놓고 처리하는 상황 자체가 넌센스다.

의원들은 여느 정견이나 축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단골어휘로 '4차 산업혁명'을 애용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키우고 신산업의 요람을 만들겠다, 이런 문구 자체가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클리셰와 같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유행가를 만드니 그 뒤로 너나 할 것 없이 2절, 3절 돌림노래를 부르는 판이다.

4차 산업혁명 말잔치를 벌이지만 실정은 '사짜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P2P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수수방관적 태도다.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불과 두 곳에 그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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