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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입법' …비즈니스 모델 가변성 줄일까

  • 송고 2018.11.21 17:56 | 수정 2018.11.21 17:51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토론…규제 후 투자자 보호

"실제 시장 이야기 아닌 법조계에 국한 돼" 지적 나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EB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EBN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및 재단법인 여시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입법을 통한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보는 기회였다. 다만 암호화폐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업황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는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인공지능, 블록체인, 콘텐츠) 코리아'를 대주제로 열린 연속 토론회의 3번째 시리즈다. 앞서 10월에는 1차, 2차 시리즈로 '암호화폐 공개(ICO) 및 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 분석연구' 결과 등이 주제였다.

3차인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금법과 특금법의 입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이루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나온 대부분의 논의는 암호화폐 용어 정리와 법 설명 수준에 그쳤다. 실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일반 참석자는 "암호화폐 시장의 생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법학이나 법조계 유관자들이 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각은 시장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열린 토론회는 너무 토착적이고 한국적이며 암호화폐의 본질에서는 벗어난 느낌이 든다"면서 "암호화폐 법제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보호, 실제 암호화폐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실제 업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의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먼저 있어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시장에 혼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철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것들을 고려한 뒤 일정 시간을 거쳐 법제화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고 패널들은 철학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법규와 관련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가상, 암호 등의 내용은 모두 비현실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통화나 화폐는 법정화폐와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디지털토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상용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과 유사하지만 토큰에 대한 생각은 다소 상이하다"며 "암호화폐 입법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해 용어보다는 암호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화인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암호화폐 산업은 가변성이 크고 비지니스 모델도 급변하고 있어 가장 근본적이 가변성이 적은 입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규정, 입법, 자율규제 등 3단계로 나눠 급변하는 시장 동향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부는 산업 방향을 잘 살펴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석·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이학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의원, 진대제 블록체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로는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최화인 학장,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상용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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