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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위례신도시 첫 삽…2020년까지 15만호 공급

  • 송고 2018.11.21 17:22 | 수정 2018.11.21 17:1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위례 기공식...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 위해 관계기관 맞손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자녀수 따라 혜택

법정기준 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확보 등 '육아' 최적화

정부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공급시점 기준 신혼 7년 이하 신혼부부 및 영유아가 있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되,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공정한 입주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개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내놨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해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1/3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social mix)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당초 발표한 공급호수(위례 508, 평택고덕 891)에서 1/3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해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위례(508호), 평택고덕(891호)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한편,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여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해 언제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 지원하게 된다.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12월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단지 모형과 평면 모형 등이 공개되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과 분양가격, 입주자격 등의 정보와 대출 상품 지원 등 안내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가 첫 분양인 것을 고려해 다음달 초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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