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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명령 위반' 페르노리카임페리얼, 과징금

  • 송고 2018.11.20 11:41 | 수정 2018.11.20 14:3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영업정지 중 임페리얼12 수입신고

페르노리카 임페리얼 제품.

페르노리카 임페리얼 제품.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임페리얼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9일자로 페르노리카임페리얼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페르노리카임페리얼은 지난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임페리얼12 제품을 수입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1항3호를 위반한 것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과거 임페리얼 제품에서 지름 8㎜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사흘간의 영업정지 및 위험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주류업체 페르노리카는 한국에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두 법인을 두고 수입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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