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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8일) 이슈 종합]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철회해야", "신흥국 금융불안 지속 전망" 등

  • 송고 2018.11.18 17:21 | 수정 2018.11.18 17:1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철회해야"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흥국 금융불안 지속 전망"
신흥국 금융불안이 미국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지속되고, 특히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 대외부문 잠재 리스크가 작지 않으므로 신흥국 대출과 투자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차례 금융불안 때와 비교하면 금융지표 변동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 작년 억대 연봉자 44만명…6700만원 넘으면 상위 10%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475만원이며 67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1519만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475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이 아닌 중위 연봉(고액 순서상 가운데 근로자의 연봉)은 2720만원으로 지난해(2640만원)보다 80만원 증가했다. '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를 차지했다. 연봉 8000만원~1억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51만명(3.4%), 6000~8000만원 미만은 108만명(7.1%), 4000~6000만원 미만은 234만명(15.4%)로 각각 집계됐다.
■'수능 이의신청' 벌써 600건 육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지 사흘 만에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8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평가원 홈페이지 각 영역별 문제·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모두 573건에 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학이 82건으로 뒤를 이었고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는 국어가 80건, 영어 35건이었다. 평가원은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을 분석해 봐야 겠지만, 일부의 경우 특정 영역이나 1~2 문항에 중복된 이의신청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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