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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결함 징벌배상제 국회 통과 임박…실효성 논란 '여전'

  • 송고 2018.11.15 17:09 | 수정 2018.11.15 17:15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피해액 최대 5배까지…국토위 통과 후 법사위 회부

배상 수준 절반으로 깎이고 법적 보완장치 미비 지적

ⓒ연합

ⓒ연합

국회에서 자동차 결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자동차 분야 최초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발생시 제조사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BMW 화재 사태로 인해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국민 안전에 위협되는 사안을 조사할 경우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이다.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려 징벌적 성격이 강화됐고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고객이 아닌 제작사로 둔 점이 특징이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생명, 신체에 미친 손해 범위를 재산상 손해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 1일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 심사를 거쳐 일사천리로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발의에 국토위 여야 간사 모두가 참여한 데다 사실상 국토부도 함께 마련된 까닭에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당초 논의되던 것보다 배상 수준이 절반으로 줄고 집단소송제 등 법적 보완장치가 미흡해 기업의 선제적 조치라는 원래 취지가 얼마만큼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손해액의 5배는 너무 작다"며 "5배 정도면 제조사가 결함에 책임을 느끼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 보다는 '5배 내고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배 정도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단체 측에서는 집단소송제까지 연계해야 '예방 효과'가 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도한 배상 책임 확대에 우려를 표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고의로 제품을 하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지나친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며 "기업의 비용부담이 쌓이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만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필수 교수는 "5배 배상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며 "첫 번째 도입 사례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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