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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경징계·금전제재도 공개

  • 송고 2018.11.15 10:12 | 수정 2018.11.15 10:0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 및 신협·새마을금고

내년 1월 검사 착수건부터...정보 불균형 해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제재 공개 범위를 넓힌다. 상호금융조합이란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15일 금감원은 상호금융 조합의 제재 공개 범위를 경징계 및 금전 제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는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했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공개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공시한다.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한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의한 감시·견제 등 자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은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된다.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주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30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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