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됐다"
"현재 단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논하기는 어렵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브리핑'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를 최종 결정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는 즉시 정지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올해 총 16개 회사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었는데 최근까지 실질 심사 결과 상장 폐지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암시했다.
통상 상장 실질 심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받게 된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인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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