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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2014년 회계처리 중과실, 2015년 고의 위반"

  • 송고 2018.11.14 16:40 | 수정 2018.11.14 18:1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 권고

주식 거래정지 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 중과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가 2014년 중과실에 더해서 2015년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고의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된다고 밝혔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을 권고한 증선위는 분시회계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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