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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발표…예상 시나리오는

  • 송고 2018.11.14 11:33 | 수정 2018.11.14 14:2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

고의분식 결론나도 상폐까지 과정 길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의 분식으로 결론나더라도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 최종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앞서 금감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사항을 숨겼다며 공시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가 금감원 재감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돼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57영업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또 바이오젠의 콜옵션 내용은 공시 중 주석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이번 발표만으론 코스피200지수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출 사유는 되지 않는다. 편출 사유는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지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매정지가 장기화되고 그 기간 중 관리종목 등 사유가 발생하면 15매매일 경과 후 제외될 수도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거래정지 기간 중 관리종목이 되면서 코스피200지수에서 편출된 바 있다.

증선위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나면 향후 여러 절차가 남았더라고 일단 시장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는 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발표로 우선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라며 "재무 책임자의 징계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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