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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의 함정…"먼지 잡으려다 車산업 태울라"

  • 송고 2018.11.14 10:00 | 수정 2018.11.14 11:01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친환경 대세 속 자동차업계의 남모를 ‘속앓이’

미세먼지로 숨 쉬는 문제가 일상의 문제로 파고들면서 ‘친환경’은 모든 산업에서 핵심 잣대가 됐다. 특히 자동차업계에서 친환경 이슈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문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

이같은 친환경 바람을 타고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자동차제조사들이 전체 판매량 중에서 일정량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팔도록 규정한 제도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하다. 현 단계에서의 도입은 반대가 맞지만 이것이 친환경 ‘대세’ 흐름 자체를 거부하는 인상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예민해지면서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의무판매제 도입 반대가 맞지만 그 이유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무작정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다만 전제요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는 친환경차를 둘러싼 국내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달성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세인건 분명하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각종 규제에다 친환경차의 초기비용이 비싼 탓에 수요 증가를 위해선 보조금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연간 판매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데 의무판매 미달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이중 규제가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무엇보다 친환경차에 대한 국내 소비문화가 아직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다고도 강조한다.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최적의 방안이지만 현 시점에서 구매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불확실한 의무판매제 도입보다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차량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장기적으로 적극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세먼지 잡으려다 자동차시장을 태워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환경도 살고 산업도 사는 정부와 업계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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